옥소리 "간통죄 위헌", 위헌심판 제청신청

"민사문제지 형사문제 아니야" 주장

최근 팝페라 가수 A씨(38)와의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면서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옥소리측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옥소리측 변호사는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간통은 외피만 남은 혼인관계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성적 성실의무만을 강제한다고 혼인제도가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헌시판 제청 사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여성보호의 정책적 기여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간통죄의 여성보호 효과가 의문시된다"면서 여성보호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담당 판사는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통해 제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옥소리 씨 사건은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는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 헌재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석기자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200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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